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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21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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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보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 제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과 힘을 쏟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 가면 전부 금연석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난 7월 1일부터인가는 식당에서나 어디서 담배를 피우든지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노래방은 금연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부터 이렇게 제외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노래방하고 노래하는 유흥주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틀린 점, 특별한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참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 오늘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데 노래방에 보면 거의 남성분들이 가면 여자도우미를 불러요.

노래방에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제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그냥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