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중 “상해보험을” “상해보험에로” 하고 안 제14조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14조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가맹경기단체인사, 서구의회의원 및 서구체육회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4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 선수의 신규임용 2.
감독, 선수의 재계약, 등급조정, 징계의결 3.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한 감독 및 선수의 면직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조(징계) 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2. 조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병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② 징계는 해임, 감봉, 훈계로 구분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경미한 사고로써 정상 참작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훈계한다. ④ 징계로 해임된 감독 및 선수는 재위촉할 수 없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