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만약에 일몰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제한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의회가 이렇게 일몰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추구하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좋지만 만약에 도입 시에 정책적인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바뀌면 본인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존 정책들을 일몰시킬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은 인식은 못 하지만 소수 약자들만 체감하고 있는 정책도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생기거든요.
또 마지막의 6조에 보면 위원회 경우 12명 내외 위원회를 통해서 일몰을 결정하는 것도 부작용의 우려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