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운동 육성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발의하신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영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및 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4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예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5조, 3조, 4조를 살펴보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각 호에 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새마을운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그리고 새마을운동조직회원의 교육 및 국외연수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이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교육이라든지, 국내 연수 경비도 이게 지원할 수 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조례가 없을지언정 새마을의 지원은 간접적으로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