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경애하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통장선정에 있어 별다른 기준과 명확한 원칙이 없이 통장을 위촉하여 왔습니다. 이에 통장선정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위촉의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통장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각계각층 사람으로 구성된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통장을 위촉하도록 명문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나이제한 철폐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통장위촉의 연령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통장 위촉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7개구에서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