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에서 그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호 사건발생시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을 사건발생시 위기아동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