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여기 2015년도 점검결과로는 소형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은 총 4회에 걸쳐 613개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중형건축물은 총 215개 대상 중 20건, 대형건축물은 총 31개에서 중 2건 2015년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시작이 어디서 되냐 하면요, 제가 지금 설계도면을 받아봤어요, 한 11건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 휴게점, 음식점이다 하면 화장실 위에는 예를 들어서 6층, 7층 면적이 195㎡다 하면 화장실 위에는 그게 빈 공간으로 인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거기다 내부시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아파트로 개조할 수 있는 단계에 옹벽시설이 다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고 나중에 문만 달면 아파트로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이런 것을 휴게점,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큰 면적 몇 개 층을 예를 들어서 불법용도변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벽을 쌓고 방을 만들고 시설하려면 엄청난 작업인데 아주 쉽게 지금 용도변경을 하고 있어요, 설계도면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거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로 지금 준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왜 용적률을 100% 찾아먹으면서 2층, 3층, 4층을 근린시설하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차장 때문에 그런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준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보다는 못 하지만은 일조권, 용적률 다 지금 줍니다. 그러면 길 건너는 2종, 1종 해가지고 5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8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보면요, 한 층 더 올라가는 것 보면요, 한 층, 7층인데 8층 올라가는 것 보면 거기 2층, 3층은 근린시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주차장 빼먹고 용적률 100% 찾아먹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땅값이 2,000만 원 갑니다.
이것을 최초에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도면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의원들이 안 했다, 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 가냐 이것, 서울시에 무슨 지시를 받아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4차례씩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은데 봅시다.
고시원도 원룸이나 일반주택이나 똑같아요, 용적률 똑같은데 왜 그러냐? 화장실 사용하죠? 화장실 허용하면 싱크대 놓고 벽에 가스레인지 남겨놓고 밥하는 것 갖다놓으면 그게 주방이지 뭡니까?
그리고 점검하면 옥상으로 다 올려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도로 부착해서 거기서 자고 먹고 고시원이 그런 거예요, 주차장 근린시설로 주차장 빼먹고 이것도 지금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고시원들 2층, 3층, 4층 근린시설로 된 것 점검해 보세요, 중점적으로 해 보세요. 보면 거의 다 불법입니다.
점검하면 뭐합니까? 원래 시초제공을 설계도에서부터 선을 그렇게 그어가지고 문만 달면 그게 기숙형 생활형주택이 되는데 제가 2013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에 분명히 제가 우리 팀장이나 과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7층 올라가는 것이 한 층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용적률인데 왜 그런 데는 한 층 더 올라가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작은 땅 40평, 45평 평수가 다 적습니다.
일반주택을 헐어가지고 용적률 극대화, 일조권 준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토지주로서는요, 최대로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주택과에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을 보면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보통 2층, 3층, 4층 용도변경을 하면은요, 이행강제금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도둑질하는 거지 결국은 주차장 빼먹고 우리 중랑구에서 주차장 한 대 신설하는데 예산 얼마나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