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성오
조성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광룡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룡
강광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광룡입니다.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5년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53건으로, 의원 발의 28건, 목포시장 제출 25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정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최유란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박효상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창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경욱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창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알이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차복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5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기획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호빈입니다.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별책을 중심으로,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주요 세출예산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 오른쪽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1조 2,14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099억원, 특별회계는 1,046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총괄표의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2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9억 8,000만원, 3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226억 1,0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6억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의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203억 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2,600만원, 환경 분야 3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억 1,600만원, 보건 분야 900만원, 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8,3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 분야 27억 3,400만원, 교통및물류 분야 9억 2,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억 5,200만원, 예비비 분야 3,300만원, 기타 분야 1억 5,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추경에 계상된 주요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199억 9,500만원, 제9회 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 1,200만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2억 4,400만원,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사업 13억 3,400만원, 목포어린이도서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3억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25억 3,400만원,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 2억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1억 9,800만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사업 1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노후시설물 정비라는 두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청년 한시 특별 지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둘째, 어린이도서관과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지원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시민들의 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선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의원님, 최유란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9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수경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유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송선우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창수 의원님, 송선우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5.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6.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7.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귀선
김귀선출석의원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강광룡 전문위원 박선영 김명환 강용성 의사팀장 박상진 행정주무관 이혜린 속기주무관 강지수 첨부 : 1.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