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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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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항측으로도 결과가 나오고 또 민원인 신고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불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외부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건축과에서 하는 안에 있는 용도변경 같은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14년, 2013년 496건, 2014년 687건, 작년 894건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철거를 해서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철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쪽으로 권고하다가 이행을 안 할 때는 부과를 하는데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건축주가, 땅주인이 받아가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중랑구뿐 아니라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집을 사서 오면 주로 3층, 4층, 5층, 6층 꺾어지는 부분, 거기다 베란다를 짓는데 그게 항측에 나오고 또 민원에 의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주택과에서 엄격히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