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8시간 근무로 쳐서 했으면 시급이 6,080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목포시가 생활임금을 7,546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똑같은 목포시 일을 하는 다른 기간제 분들은 시급이 7,546원으로 맞춰져요.
여기 보시면 관광과에서 20쪽 보시면 관광시설관리 인건비 해가지고 생활임금 보전수당해서 8,180원에 맞춰주는 게 그런 취지에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기본급은 5만 2,190원인데 기본급에서도 낮아요, 4만 8,000원으로. 한 4,000원 낮은데다가 이분들은 생활임금도 보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목포시가 생활임금조례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나름대로 목포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들은 보이는데 이것을 조례에 맞지 않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같은 목포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임금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상기하셔서 예산 지났더라도 내년 생활임금하실 때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씀드릴 텐데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고요.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