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이지 위탁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이거를 해 놓으셨죠?
이거 확인 안했습니까? 지원규정하고 위탁규정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철수 계속해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레크리에이션은 우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해서 제2항에 보면 경로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무는 구청장의 사무이고요.
또 같은 법 37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3항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도 우리 구청의 사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증진 조례에 왜, 10조를 거기다 넣었느냐 그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레크리에이션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당시에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했을 뿐이고요 다만 그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3호를 저희가 준용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