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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진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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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중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제21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에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중인 기존의 수탁자 중 전문성이 부족하여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수탁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최초 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 규정을 포함하여 재위탁ㆍ재계약 시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본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 구뿐입니다.

그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흐름이 자치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은 작년 11월 구청장의 재의요구 주된 이유인 재계약ㆍ재위탁의 경우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있어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전부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과 구민이 행복한 중랑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박승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 이현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