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으로 여기 내용 없는 것 중에 두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관련해서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지금 7,546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례에는 세 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목포시 직고용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그리고 세 번째가 위탁.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두 가지만 결정을 했어요. 위탁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직고용하고 두 번째 출자ㆍ출연기관의 근로자들. 그런데 제가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들 것 쭉 보았는데 우선 직고용도 작년 본예산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직고용도 어떤 과에서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있는 과가 있고 어떤 과에서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없는 과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출자ㆍ출연기관들을 보면 생활임금 전혀 무시하고 2017년 임금계약을 다 체결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서 나올 때 관련 과 나올 때 얘기할 텐데, 담당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