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지금 이게 개정안인데요, 일단 보니까 2조3호에서 폐기물, 이제 ‘대통령령’으로 기존에 돼 있던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됐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차피 개정하는 건데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조례할 때는 그렇게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조례만 보더라도 뒤에 계속 ‘영 38조4항’ 뭐 ‘4호, 제16조1항’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이게 지금 사업장을 지금 여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기입해야 될 것 같은데, 개정안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