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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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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여인두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기정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2017년 올 한 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실내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법한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대중교통차량 및 건강취약계층,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이러한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