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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31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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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토목직이 없다든지 건축직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감독자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업무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독자가 사용검사 전에 검토를 해서 확인해서 계약부서로 무엇 무엇이 미지급이 되어 있다고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최성동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국장님, 과장, 계장들이 오셔서 해보니까 감독자 지침 국무총리 훈령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빼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감독하신 분들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확인해서 감독하신 분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숙지를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