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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332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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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귀선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