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 발의안건인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의 ‘긴급복지 지원 요청 및 신고’를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민 누구나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중 제4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단서조항 및 그 밖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각 호는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