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위원 되도록이면 이게 저희가 공동주택이 많은 것에 비해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는 조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조례를 바꿀 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주민의 대표 구의원 2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2인과 구의원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타구가 지금 제가 조례를 다 봤더니 다 11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만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러면 전문집단을 빼고 입주자대표랑 구의원을 1인씩 더 추가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은 본인들끼리도 모임을 해서 어느 아파트가 더 노후하고 그런 부분을 더 알지 않나 싶은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