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위원입니다.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만큼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제7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87만 5,610원으로 하고 2018년도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을 감안하여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제10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