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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33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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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2항에 따라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대비ㆍ복구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해제 사유,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장의 역할, 제8조는 간사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본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