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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33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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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안건인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 평가대상 선정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1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개정내용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