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과 인근 자곡동 쟁골마을 111가구가 1987년부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지로 보존되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한 사항으로 청원자 곽재선 등 110가구가 청원한 궁마을과 쟁골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2000년부터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최대연면적 300㎡, 건폐율은 40% 또는 60%, 허용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의 대부분을 허용하여 수서동 궁마을의 경우 20여가구가 대형음식점, 사무실, 교회가 입점하여 당초 목적대로 더 이상 단독주택지로서 취락지구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못골마을, 방죽1마을, 은곡마을은 2002년도에 윗반마을, 아랫반마을, 방죽2마을은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용도지역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특히 궁마을과 쟁골마을은 수서역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일대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2,000여 세대가 한창 건설 중에 있으며 수서KTX 역사가 2015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주변환경에 발맞추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요구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대의기관인 강남구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