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때 법령을 보니까 330평 이상인가 하고 가게가 15개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신청요건이 있더만. 그러니까 내가 접근을 노점상하고 접근하면, 옛날 노점상 한 분들은 자유시장으로 갈 때 전부 다 보상을 받아먹었어.
그러니까 그분은 할 말이 없는 거여. 이분들은 놔두고 치더라도 기존에 동명동이 되었든 연동이 되었든 이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인정시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쪽 지역구에 동명동에서 하고 있는 똑순상회 등등 해서 그분들은 300~400평을 하면서 1년 동안 몇 년 동안 회의를 하고 있어. 가게도 17개 구성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더라도 여기는 새벽시장 쪽으로 해서 8시까지라든가 9시까지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농산과에서 건축물 단속을 못 하지만 기존 한옥 갖다가 전부 다 개축해가지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게들 까딱하다가―김귀선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지역구인데―다 시장 되게 생겼어.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건축물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세금 하나 냅니까? 수산물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개축 허가받지 않고 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인정시장을 만들어서, 내가 방금 밖에 있는 이외의 시장상인들이 뭐라고 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안을 준 겁니다. 단, 시간을 정해라. 그렇게 해서 시장을 형성시켜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진짜 이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전부 옛날 한옥 갖다가 전부 개축 불법으로 해서 이거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도심에 구)중앙식료시장―중앙식료시장이라고 하지요, 트윈스타 뒤에―항동시장 등등 있으면 우리가 가봐도 여기는 시장의 기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물론 사람이 많이 이용한 곳에 현대화사업을 넣어서 갖다가 하시는데 이 2개 시장도 어찌 보면 목포의 옛날 원도심이 활성화될 때 여기는 목포의 최대의 시장 아닙니까?
이런 곳도 현대화 사업지원 이런 것도 신청을 해서, 두 군데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항의 항동시장이라도 시장답게 만들어서 케이블카도 오고 만들어내야지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신청을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