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에 관한 청원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남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청원인이 제기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과 제25조 제2항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는 사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5조 1항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총회 의결 요하는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청원인이 제기한 바와 같이 첫째 2010년 7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둘째 위 첫 번째 사항을 대의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셋째 예산 외로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6천여만원에 계약하기 위한 안건을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며 청원인이 제출한 판례에 보면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법에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관청인 서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과 석남1구역재개발조합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합원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석남1구역주택재개발조합 감독 관련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