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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17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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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1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처분에만 국한되었던 법률상담을 행정 분야는 물론 민사, 가사, 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관계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상담은 인천광역시 시민, 기업체운영자, 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안제7조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 3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