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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여인두 의원 발언

3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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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데크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해양항만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빛공해방지법」과 관련해가지고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유달산에 있는 조명이라든가 이게 물론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귀곡산장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보기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분명한 것은 자연에 미치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을지는 몰라도 그 생태계에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빛공해방지법」에서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선정할 때 제일 먼저 사람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을 먼저 해요. 1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2종이 빛에 의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달산이라든가, 여기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는 경관조명을 새롭게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한다면 더 많이 더 밝게일 거지요. 지금에 있는 것보다는 더 약하고 더 안 밝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더 줄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더 많이 더 밝게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데크에 조명시설을 또 해요.

그러면 그야말로 거기에 유달산 조명까지 합치면 밤에 목포항만을 둘러싸는 고하도에서 유달산까지를 다 빛으로 밝힌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빛공해방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만들어졌을 텐데.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