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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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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로에 전신주, 통신주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횡단보도에 통신주가 통행에 불편하게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신주, 통신주가 시민의 통행에 불편한 지역들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조사를 일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 어떤 사업장이 됐든 집 앞에 통신주, 전신주가 있는데 이것을 옮기면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기관과 기관끼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앞에 이사를 한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이주비를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특정다수가 필요하는 지역에 인도가,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데에 전신주, 통신주가 있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불편이 되지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목포시내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