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로에 전신주, 통신주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횡단보도에 통신주가 통행에 불편하게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신주, 통신주가 시민의 통행에 불편한 지역들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조사를 일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 어떤 사업장이 됐든 집 앞에 통신주, 전신주가 있는데 이것을 옮기면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기관과 기관끼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앞에 이사를 한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이주비를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특정다수가 필요하는 지역에 인도가,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데에 전신주, 통신주가 있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불편이 되지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목포시내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