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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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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광고물계에 대해서 간판현수막, 벽보, 전담, 전광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단지 부분이 막무가내적으로 가릴 것 없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 서류식에서 점검을 해 봤는데….

계고장을 발부를 자주 하셔요. 자주 하셔서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받아 보니까 ‘조치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행정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행정조치한 게 없어요.

행정조치를 한 게 없어. 그러면 안되잖아요. 거기 대상자가 ‘내가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경고 1번, 경고 2번, 경고 3번 정도는 주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그분은 과태료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과태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정조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