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1억을 확보해서 2억이고 또 수목전지에 필요하다고 해서 3,500만원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해 놨는데, 당연히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는 전체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도 했고 예산도 확보했는데 왜…. 180개 중에 16개를 신청한 것도 제가 의아하지만 16개 신청한 단지도 왜 100만원으로 한정을 한 것인지 저는 안맞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냐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16개 단지 외에도 분명 충분히 신청할 단지가 있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례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료도 내놓으시고. ‘이 정도면 전체 목포시내 공동주택단지의 수목전지는 100%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3,500만원도 추경에 했고.
그런데 16개 중에 100만원씩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서 자꾸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고, 예산을 1억 부분만 하고 지금 남아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