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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1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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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혹시 14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데, 여기 14조에 보면 2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실무위원회가 뭐죠, 어디죠?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이 실무위원회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타 조례를 보면 이것은 실무위원회는 어차피 개정이 들어왔으니까 단순히 개정이 들어오면 갤러리를 센터로 바꾸는 것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좀 봤어야 하는데, 원래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위원회를 보통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