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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33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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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00m 있고 500m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이런 방향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정해서 산업자원부나 국토교통부에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과도하게 그렇게 된 지역은 정비를 해야 할 차원이 있다. 너무….

이격거리를 500m 둬가지고, 500m면 거기다는 할 수 있고 못 한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인두 의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지역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해 놓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다 합니다. 맞지요? 이격거리를 이렇게 해 놨어도 주민이 동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동의하면 하는 것으로, 주민이 하면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주민이 동의하면 하는 것으로…. 뜻이.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