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태성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로교통법」제5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모범운전자회의 활발한 활동 및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을, 제4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사업 수행, 제5조는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제7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