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김진영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거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거 저도 일단 위원님 감사하고요. 이게 생겼다고 해서 막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중랑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안 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또 소외된 소수의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제정을 합니다, 발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집행부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발의자로서 지금 얘기한 거고 또 사실 재정으로써 현재 우리가 중랑구의,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중랑구의 장애인 예산이 타 구와 비교할 때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많이 못미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더 하게 됐다고 보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