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혜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인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인이 군복무 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복무 중 국방의 의무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반해 현역 군인은 복무 중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어,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