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72회 제5본회의1999-07-02

이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중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6월 30일 이영섭 위원 동의, 박길준 위원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수규정중 개정규정안, '99년 6월 30일 박석규 위원 동의, 홍기윤 위원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경위근무규정중 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각각 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오늘 본 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수규정중 개정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이영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수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청가, 결석, 출석요구에 관한 관련조문을 구체화하고 출석요구서 양식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수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회 연수규정중 의원연수규정을 해외연수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여행사 선정을 본회의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명중 ‘의원 연수규정’을 ‘의원 해외연수규정’으로, 여행사 선정을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하고, 여행사경비 지출에 있어서 ‘의원의 일비·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정활동비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은 본위원이 동의, 박길준 위원의 찬성으로 본 특위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 건들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엽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연수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경위근무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박석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경위근무규정중 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심사를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경위근무규정중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우리 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맞지 않는 규정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규정중 ‘의사계’를 ‘의사담당’으로,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규정중 ‘현지교통비’를 ‘여비’로,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3호’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8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규정중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수당지급에관한조례’로 하여 상위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은 본위원이 동의, 홍기윤 위원의 찬성으로 본 특위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본 건들이 우리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경위근무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조례 2건, 규칙 1건, 내규 2건, 규정 5건 등 총 10건을 개정하여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조례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조례정비에 대해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중엽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 측과 상호 협조해서 추후 날짜를 잡아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엽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김중엽위원장

예,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의회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은 지금 다 정비가 된 거예요? 지금 구청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구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다른 조례안이 넘어왔을 때도 서울시시침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또 행정규제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서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특별히 조례안을, 구의 것을 건드릴 것이 있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구청에서 조례안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하부기관으로서. 지난번에도 복지건설위원회에 이중규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한번 왔었지요? 그런데 법률하고 한자도 안 틀려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지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삭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일일이 서울시에다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면 대법원에서 제소를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 제소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박석규 위원님도 행정규제위원회 위원이신데, 위원 중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우리 각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중엽위원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박길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사로서 구청 측에 일단 의사개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고칠 부분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법규현황을 제가 자료수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들께 일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날짜를 잡아서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각 국 주무과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전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같이 자료를 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아까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챙겨나감으로써 우리 이번 조례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간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엽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결과 우리구 조례정비는 추후 구청 측과 협의·처리토록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구 조례정비는 추후 구청 측과 협의·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