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17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11-28

이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우리 구 관할구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포상 및 각종 행사 시 초청,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