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장규 의원 발언

박장규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석규 의원님께서 104일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신 다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친지에 이렇게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 생긴 이 현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 구경도 못한 사람에게 돈을 먹었다고 덮어씌우는 오만하고 도도한 검사와 우리는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기에는 박성규 의원님의 사모님과 본 의장의 노력이 적중했습니다. 삼성 측 배달자가 돈 숨겨놓은 은행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돈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댔습니다. 의장으로서 아무 죄 없이 힘없이 쓰러져가는 동료의원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세 번씩 읽고 또 읽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의와 싸워나가는 박성규 의원님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또 절대적인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어차피 맺어진 만큼, 서로 간에 동료애와 사랑으로 의원님들 상호간의 돈독한 동료애를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성규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성규의원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문동 의원 박성규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본인의 신상문제로 인하여 의회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신 박장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의원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저를 아껴주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되 책임회피 및 자기 방어적인 것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진솔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구청 건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현구청장
구청장입니다.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방안에 대해서 윤매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고, 황갑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인 저 역시도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위법건축물들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81년도에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준 사례처럼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제가 청장에 취임한 이후로도 벌써 두 번씩이나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런 뜻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침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 현재 전체 서울시 25개구가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용산구에는 현재 3.983동의 장기미준공 건물을 포함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있고, 서울시 전체로는 3만9,713동의 위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윤매근 의원님께서 불법·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없이 사는 우리 서민들이나 구민들을 걱정해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절절한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청장인 저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양성화를 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청장의 입장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사정을 십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관련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로 인해 덜 고통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준곤 의원님께서 미군부대가 용산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발전에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약 100만평의 미군부지로 인하여 지역전체가 동·서로 분할되어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밖의 많은 문제들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지역에 걸친 상수원 보호지역의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천만 서울시민들이 물 이용부담금을 내도록 한 최근의 정부조치도 있었던 만큼, 김준곤 의원님의 지적은 이런 점에서 참으로 시의 적절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고, 국익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단체를 결코 별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국가안보와도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앞으로 이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거나 이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문제해결에 앞장서서 구청과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황갑주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민회관 내 사회단체사무실 배치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사무실의 면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회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시켜주신 금번 추경예산안에도 관련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쓰레기 수거업무의 민간대행 확대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구청 직영지역과 민간대행지역으로 나누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구 예산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청소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거업무 민간대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우 절실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직영과 대행체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며, 현 시점에서 당장에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는 196명에 이르는 환경미화원들의 향후 진로문제가 대두됩니다. 또한 민간대행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므로 사명의식이 아니라 이윤창출이라는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동네나 좁은 골목길과 같이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지역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청소업무의 큰 흐름은 민간위탁의 확대인 만큼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우리 청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청소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복지 분야나 다른 중장기 계획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의회차원에서 쓰레기 수거업무의 대행확대나 청소봉투에 광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진정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청소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주시고 말씀을 해준다면, 또 대안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적인 단체가 동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설치근거가 없는 사적인 단체가 동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구청장으로서는 전혀 금시초문의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명한 동 행정을 위하여 동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다만, 동장이 특정 사단체에게 주요 동정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이 충분히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복 의원님께서 꿈나무 장학회사업이나 백범기념관 건립, 미8군 아리랑택시부지 활용계획, 갈월동 사회복지관 건립 등 우리 구의 주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지적은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아리랑택시부지의 활용문제는 우리 구의회 의장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시는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된 사안이며, 공·사석을 통해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 배경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아직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할 수는 없는 민감한 사안임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양해해주시고, 부지가 우리 손으로 완전히 넘어온다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용산을 위한 굳건한 초석이 될 갈월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문제는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이미 건설비 30억원을 계상하여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등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꿈나무 장학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장학사업은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운영해오던 용산구장학회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용산구 장학회에서는 지난 ’79년부터 ’87년까지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관내 독지가 54분으로부터 기금 6,500여만원을 기탁 받아 그간 1,87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금자체가 빈약하고 그 동안 물가와 등록금은 계속 인상된 반면, 금리는 인하가 되어 매년 장학금 수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실정이었으며, 금년에는 그나마 장학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21세기 용산구 꿈나무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본 장학회에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 발굴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3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뜻있는 분들로부터 성금을 기탁 받고 있으며, 21일 현재까지 모두 285분이 참여하여 총 8.121만4,150원의 기금이 모여졌습니다. 21세기를 짊어질 유능한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이번 장학사업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범기념관 건립은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기념관 건립에는 우리구의회의 숨은 공로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승남 의원님을 비롯한 18분의 의원님들이 백범기념관 및 문화체육관 건립 추진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기념관 건립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 각 일간지를 통해서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의 기금모금 공고가 있었으며, 우리 구도 기념관 건립에 따른 행정사항이나 법규검토 등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우리 구가 건립주체가 아니기에 구체적인 진행내용을 공식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용직이나 일용인부임 신규채용 시에 가급적이면 용산구 거주자를 채용하는 문제와 물품구매 시와 용역계약 시에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수의계약을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입장도 이의원님과 하등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주변의 고도제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을 추진하던 지난 ’95년 기존의 남산주변 고도제한지구보다 면적이 대폭 확장된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2동과 한남 1·2동 일부지역의 고도제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 고시의 단서조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남산고도지구 지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남산경관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 구에는 이러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남산주변의 경관을 보존하려는 취지이긴 하지만, 정작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음을 구청장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한 권한이 대폭 서울시에 있고, 또한 앞으로 각 구의 건축조례가 서울시조례로 통합될 예정인 까닭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구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하루속히 고도제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새 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청사의 건립문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용산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기금조성문제 등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청사는 지난 ’78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시설이 낡고 노후된 실정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달라진 사무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협소한 주차공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훗날에 대비하여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과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이들이 공급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까닭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우리 30만 구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것이 평소의 구청장인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IMF의 위기 속에서 그 동안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의 삭감과 구조조정 등으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심각할 정도로 저하되어 왔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비단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활고에 허덕이는 공무원들의 생계보장 만큼은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오로지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가계안정비 지급을 위한 재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체육대회나 직원MT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청장이나 간부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보다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Y2K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Y2K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박의원님께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각 언론에서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용산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대재앙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과 봉급삭감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해 온 결과 체납시세 징수부문과 복지행정부문에서 각각 인센티브 상금으로 서울시로부터 1억3,000만원과 1억원을 받았으며, 행정서비스부문과 청소 분야에서도 각각 1억원씩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확보의 측면에서도 이미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서울시로부터의 보통교부금 59억여원 외에 추가로 약 20억여원을 더 지원받은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밝혀드리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나머지 시비지원액 14억여원도 조만간 확보를 해서 복지관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제기해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규구청장
성장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용산구의 발전과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용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의장님, 이종태 부의장님, 또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관내에 미군기지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역발전 및 재정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장기적인 지역발전방안과 재정확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적의 13.6%를 차지하면서 동서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관내 미군기지는 그 동안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물로서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지역개발과 각종 시책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서울시, 국방부, 미군 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태원관광특구 내 아리랑택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미군 측과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밖에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역사의 한 부분인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당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예산지원 및 법·제도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능동적으로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보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미군기지를 21세기 용산발전의 교두보로 삼아 전진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준곤 의원님께서 주택자금 융자금 회수 및 연체이자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금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택과의 전세자금 융자금 관계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의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96년 3월 30일 한빛은행 용산지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써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연 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은 융자받은 자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은행인 한빛은행이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여체이자율은 19%이고, 연체 시 연체일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상환토록 안내한 후 1개월 후부터는 융자금의 연체이자율 1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원금을 상환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이자를 받은 금액은 전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입금 관리되도록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갑주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지대한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여 동사무소에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과, 특히 “기능직 공무원 중 전기원에만 7등급이 있으니 기계원과 운전원에게도 7등급의 정원을 확보하여 기능직 승진을 확대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느냐?” “또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구의 일반직 정원의 구성비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직 공무원 788명 중 기술직이 181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구 행정이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며, 기술직 정원은 많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단순 민원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의 기술업무 역시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보다는 단순민원 접수 처리에 속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전문적인 기술업무의 계획과 집행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기술직 정원은 동사무소보다 구청에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동 기능전환에 의하면 앞으로의 동사무소 업무는 주민등록 관련업무와 민방위 및 사회복지업무만을 취급하게 되어있어 향후 기술업무는 전부 구청으로 환원될 예정이므로 향후 동사무소의 기술직 정원은 폐지될 예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고, 동사무소 전문인력 확보는 앞으로 동사무소가 복지기능을 포함하는 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도 구민의 직접적인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 배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 구조조정계획은 기술직을 우대하여 타구와 같은 달리 5급 이상 정원감축에 있어 1·2차에 걸쳐 행정직만을 감축하고 기술직 감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금번 구조조정이 확정될 경우 1차 구조조정 전과 비교하면 행정직은 22과가 16과로 감축되어 기술직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5급 행정직만 6명을 감축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중 기계원과 운전원 7등급 신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전기원은 지난 ’85년도에 임용령을 개정하여 채용할 당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8등급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7등급 정원을 책정하였던 것이며, 기계원과 운전원은 10등급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산업발전 상황으로 보아 전기기술자의 육성방안의 일환이었던 점을 특별히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참고로 현재 운전원 8등급의 경력은 평균 10년만에 2계급을 승진하였지만, 전기원은 10년 동안 1계급만을 승진하였으며, 운전원과 기계원 중 현직급 근무 연수가 가장 오래된 직원이 3년 정도 현직급에 근무 중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기술인력의 사기진작하기 위한 그 좋은 뜻을 받아들여 기능직 사기진작 방안으로 가능한 한 7등급의 정원을 확보하여 승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명시되어있지만, 사무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양화된 분야를 축소하고 단순집행기능을 민영화하는 등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구민의 복지를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개혁방안의 일환입니다. 물론 금번 2차 구조조정 역시 함께 일하는 직원을 퇴출시키는 일에 어찌 우리의 뼈를 깎는 아픔이 없습니까마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문제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문제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황갑주 의원님께서 “구청장실 외에는 민원대기실이 없는데 구청사를 개방하고 비좁고 불필요한 사무실을 정리하여 구민의 대기실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 또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용산구청의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동 청사는 물론 관련 공공시설을 모든 구민에게 활짝 개방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청사가 ’78년도에 신축된 관계로 노후하고 협소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가용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민원 등의 내방 시에는 구청장실 이외에 별도로 구청본관 3층 회의실을 항상 개방하여 민원인과 구청장과의 대화의 장소로 제공하여 관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왔습니다. 민원대기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가용공간 등을 조사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민선2기 출범 후 우리 구민에게 다가가는 좀 더 친근한 구정을 펼치고자 각 부서 과장들의 좌석을 출입구 쪽으로 전면 배치하여 내방한 구민들의 민원을 부서장들이 직접 듣고 해결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6급 이상 직원 5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관련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 등 민간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인 70.8점보다 월등히 높은 75.1점을 받아 민원친절 향상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침으로써 구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문제도 청사건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어 법적, 제도적, 행정적 문제와 함께 이를 적극 수용 검토할 계획입니다. 황갑주 의원님과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내 입주단체에 대한 사무실 조정 및 회의실 설치문제와 구청 내 국가기관 단체를 구민회관에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직능단체 사무실은 15개 단체에서 11개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동안 입주단체별로 사무실 면적이 각기 달라 형평성문제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사무실을 좀 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능단체 사무실 사용면적을 조정하고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용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직능단체 사무실 재배치 기본방향으로는 각 단체별 사용면적을 가능한 한 동일한 편수로 통일하고 공용 회의실을 만들어 각 단체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종전 지하에 장애인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슬래브공사 등을 통하여 여유 공간이 생기면 말씀하신 라이온스, J.C등의 사회봉사단체 등 아직 구민회관에 입주 못한 단체와 국가기관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구민회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단속부서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인사관행에 대한 대책과 근무태도에 대한 질문과, 상용인부를 우리 구 거주자로 채용할 의사와 현 채용 중인 상용인부 중 우리 구 거주자 현황에 대한 질문과, 제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부서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단속근무에 임하는 공무원 중 단속업무에 직접 충원되는 직렬은 경비원, 지도원, 사역원 등입니다. 이들 공무원의 본래업무가 직접적인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단속, 가로정비 단속, 버스전용차선 단속, 공원녹지관리 등 단속부서로만 전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속근무자 중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신상필벌의 원칙 하에 강력한 인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근무자 중 주민에게 민원을 야기하는 직원은 반드시 경중에 따라 징벌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일정기간 장기근무자는 순환보직을 통하여 민원인과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2단계 구조조정은 지난 6월 16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서울시를 통하여 각 구에 시달되어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조정에 대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개혁은 국가 전체적인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막론하고 경제부문까지 개혁하여 IMF관리를 벗어나고자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토록 구조조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십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 단위 구조조정은 환경 위생과를 폐지하고, 환경업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하고,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구조조정대책회의에서 신중히 검토되어 조정되었으며, 재난관리과에 대하여는 민방위업무는 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총무과에서 담당함이 바람직하고, 재난관리업무는 하절기 수방대책 등 풍수해대책업무를 전문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이 총괄하여 지휘함이 재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대처인 것으로 판단되어 하수과로 이관하고, 병사업무는 업무특성상 민원봉사과로 이관함이 타당한 것으로 대책회의에서 신중히 검토 결정되어 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장을 행정직을 포함한 복수직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보건지도과의 업무가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방문간호 등 행정지도적인 업무가 많은 부분을 추지하고 있으며,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명실상부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보건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시 대책회의에서 신중히 검토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용 및 일용인부가 몇 명이고, 용산구 주민을 채용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채용된 상용 및 일용인부는 252명으로써 그중 용산구 거주자는 138명으로서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부의 채용을 용산구 거주자로 채용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채용중인 인부에 대하여 다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어려운 점도 이해하여 주시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성별 및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용산구 거주자만으로 제한함에는 입법취지에 상반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거주자를 채용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구민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경로당, 공부방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구청 및 동사무소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이 최선임을 인식하고 관련부서 직원들은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모든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은 우리 구청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 소방, 군부대, 가스, 전기, 수도 등 관련기관과 민간인 등이 총 망라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조정·협의하고 있으며, 연2회 이상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는 기관별, 부서별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안전대책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기능부서에서 수시, 일상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가스, 전기, 소방분야와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512개소가 있고, 특히 안전점검을 요하는 위험시설물이 21개소가 있으며, 이런 시설물들은 정기안전점검, 계절별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하여서 종합적인 점검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꾸준한 안전점검에 따른 사전예방의 결과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사고가 근년에는 1건도 없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공부방 및 경로당 등의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및 동사무소를 포함한 공공청사의 안전관리는 특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보안당번제를 실시하여 매일 퇴청 시에 보안당번자가 선풍기, 에어컨, 컴퓨터 등의 코드제거 여부, 캐비닛, 책상 등의 시건장치상태, 사무실 정돈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최종 퇴청자가 기록 보존함으로써 사전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숙직자로 하여금 각 실·과를 매일1회 이상 순회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 화재사건이후 7월 12일 주·야간 2회 특별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비된 상황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직원교육을 통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상복 의원님께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남동 등 비어있는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향토박물관 건립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유물의 전시공간을 위한 향토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여 주신 이상복 의원님의 폭넓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적 제안에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도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역사 속에 남는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 사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고 보존가치를 느끼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역점을 두어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자치단체들 중에는 경북 영덕의 화석박물과, 공주의 민속극박물관, 인천의 가천박물관, 경남 고성의 갈촌탈박물관 등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향토민속, 역사자료를 연구 보존하면서 사회교육과 전통민속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전시실과 수장고, 연구실, 자료실, 주차장 등 관련시설이 있어야 하고, 전문직원도 1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남2동 657-25의 건물은 입지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토박물관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전면적인 개·보수와 많은 예산, 주차장문제 등 해결해야 할 선행조건이 산적해 있으므로 우리 용산구 지역특성에 맞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21세기 꿈나무장학금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국장으로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용산구장학회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새 시대에 부합하여 21세기 용산구 꿈나무장학회를 설립하기로 의결, 지난 6월 18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는 장학회 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 7월 22일 현재 기금출연현황을 말씀드리면, 285명에 8,121만4,000원이 기탁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우리 구 직원들이 지난 7월 1일 구청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알뜰장을 개설하여 1,541만4,000원의 장학금 기금을 마련하고, 관내주민 237명이 6,580만원을 출연하여 총 8,121만4,000원이 장학금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용산 장학기금이 6,353만7,000원을 합하여 총 1억4,700만원이 꿈나무 장학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꿈나무 장학회는 1차 목표액 3억원, 2차 목표액 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장학금 기탁이 된다면 무난히 1차 목표를 달성하고 2차 목표인 6억까지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꿈나무 장학회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외에 백범기념관 건립과 아리랑택시부지 및 사회복지관 건립 등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유명무실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가 아닌 내부 공무원을 위촉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한 질문과, “위원회를 과다하게 설치·운영하여 불필요한 수당지급과 불출석 위원회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는가?”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련조례를 개정·폐지할 방안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늘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50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원회의 설치근거별로 분류해보면 법정위원회가 28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11개, 기타 규칙이나 훈령·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11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이 작년 11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도 존치실익이 없거나 유사·중복기능으로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용산구 민원심의위원회’의 폐지 등 5개의 위원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정위원회나 법규에서 위임받아 조례로서 설치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므로 우리 구 자체적인 노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회 위촉과 관련, 법정위원회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위원의 위촉은 가급적 배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가, 덕망 있는 인사 등으로 위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여성위원회의 참여율도 일정비율 이상으로 상향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위원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일체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위원수당과 간남회 관련 경비로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2,0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위원회는 그 운영실적이나 실효성을 감안하여 유명무실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Y2K 대책은 수립했는지?”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문제는 컴퓨터 보급초기에 메모리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4자리 연도를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연산 시에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연도표기, 기간산정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산망 등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이외에도 시간제어기능이 있는 부품을 내장한 자동화설비나 장비들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 9월에 2000년 문제해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장비와 시스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41개 시스템 중 13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2개 시스템은 자료변환 및 프로그램 보완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미해결된 1개 시스템 즉, 전화자동안내장치는 조속히 해결토록 하여 8월 말까지는 2000년도 문제가 해결되도록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박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Y2K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7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까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IMF 경제체제로 들어서고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공무원의 승진의 문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여 우리 구에서 특별히 구청장협의회에 이러한 문제점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에 건의하고, 서울특별시가 행정자치부에 이를 진달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6급 공무원의 정원을 서울시와 같이 현재 15%에서 30%로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의안이 채택되면 하위직에 대한 대폭적인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 단계로서는 행정자치부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개정되면 즉시 승진을 시행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구민복지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이와 같은 별도로 직원 사기진작방안으로 금년부터는 하계휴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20시간에서 10시간분을 추가 지급하고, 또한 연가보상금 지급대상일을 평균 10일에서 15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가계자금 대부도 확대하여 직원 650명에 대해 55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대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일체감훈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중 10년 이상 동일직급 근무자는 2명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석규 의원님께서 반회보 동소식란에 한남1동 배드민턴장 개장 시 구청장과 동 체육회장만 참석자 명단에 넣고 같이 참석한 구의원의 이름을 넣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특별히 주민 체력단련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석규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 구 반회보인 용산구소식지는 매월 25일 발행되고 있으며, 시정 및 구정의 이모저모와 구의회소식, 우리 동네 소식, 기타 구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한남1동의 배드민턴장 개장관련 용산구소식지 7월호 기사는 우리동네 소식란의 한남1동 홍보기사로서 동사무소에서 송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한 것입니다. 지면관계로 좀 더 구체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게재하지 못하였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의원님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내용을 재확인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예우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이를 주지토록 하겠사오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의 역할 및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설치와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5조 ‘동사무소의 업무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76개 사무가 규칙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 기능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행자부지침과 서울시지침에 의거 각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2개동씩 금년 7월중에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는 직할동인 원효제1동과 주거전용 아파트지역인 이촌제1동이 시범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인사 및 시설변경, 사무이관 등에 대하여 준비 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는 20개 전 동사무소가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존치사무는 사회복지, 안전관리, 그리고 민원업무로서 주민등록, 인감, 호적온라인 발급업무 등이 주업무가 되고,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규제, 단속업무로서 지방세, 선거, 통계, 환경위생, 지역경제 등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전환 방향은 존치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그 동의 여건이나 동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동 기능전환에 앞서 동청사 일부시설을 주민복지공간으로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은 원효2동, 이촌1동, 한남1동과 보광동이 되겠으며, 해당 동은 최근에 신축하여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덧붙여가지고 ’99년 상반기 중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총 39건에 8억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36건에 7억2,100만원, 경쟁입찰이 3건에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총 41건에 6억2,900만원으로서 이중 수의계약한 것이 30건에 2억6,100만원, 나머지 11건 3억6,700만원이 경쟁입찰 되었습니다. 경쟁입찰한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그 계약의 성질상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 경쟁입찰하게 되었습니다. 물품구매라든가 공사의 사후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하자는 말씀은 가급적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 가도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자동 19-110번지, ’96에 공시지가가 102만원이었고 ’97년에 공시지가가 196만원으로 거의 2개 이상 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유재산이라든가 각종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가 ’91년 대법원 시효취득관계판결 이후에 시효취득을 막자는 취지에서 변상금 부과라든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가 충분치 못하였고, 이 문제도 이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110번지의 공시지가가 ’97년부터 생겼습니다. ’96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 5년치를 소급하는데 ’96년에 공시지가가 없다 보니까 그 뒤쪽 19-55번지의 공시지가를 같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19-110번지 평가를 하자면, 같은 후암동 시장 길에 있는 바로 옆의 필지, 즉 19-120번지 또는 19-109번지의 ’96년, ’97년 공시지가가 23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 공시지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공시지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 안 되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유소 진입도에 대한 점용료 부과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표준지가 문제는, 표준지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합니다. 건설교통법무부장관이 한 표준지가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자치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용산구의 표준지는 전체 용산구 필지가 3만7,439필지 중에서 표준필지가 1,17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상승한 것이 613필지, 하락이 27필지, 그리고 같은 것이 535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문제에 있어 개별표준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규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장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매근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형평성 있게 선발토록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제한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방법으로는 연령, 재산상황, 가구소득, 세대주 여부, 실업기간, 장애인 여부, 전 단계 참여여부, 해당사업과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여부 등을 확인하여 점수 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참여 배제자로서는, ’98년 2단계사업 이후 연속 3번 참여자 73명과 2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 25명, 배우자 소득 있는 자 37명 등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배제되었습니다. 참고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자 1,670명 중 1,479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96%이고, 현재 대기자는 56명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김준곤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환경정책은 고건 시장 취임 이래 1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대책과 개선된 점이 전혀 없는데 우리 움직이고는 환경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경정책, 특히 대기오염현상과 관련한 김준곤 의원님의 이해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구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대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대기오염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수질 및 대기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를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있으며,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자동차 매연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자율 정비토록 서울시에서는 매주 화요일 하루만 실시하고 있는 무료점검을 우리 구에서는 매일 오전 구청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유소 등의 토양을 검사하고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강화, 환경관리인 교육,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용산구의 구정목표의 하나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준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에 있어 한빛은행과의 계약관계 및 상환금 연체 시 연체이자의 회계처리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한빛은행 용산지점과 우리 구청간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대여절차, 대여이자의 계산방법, 대여금의 상환방법 및 연체 시 연체이율 적용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리는 연리 8%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연리 8%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금 연체 시 연체이자는 약정서상 은행이 연체당시 운용하는 일반대출금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되어있어 현시점에서는 연리 19%가 적용되나, 아직까지 상환금이 연체되어 연체이자를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유소년과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공유지에 단독 자립장을 신설하여 주겠다고 전임 청장이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유아나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아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태원2동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55평 규모의 노유자시설을 오는 8월중에 완공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복지시설이 열악한 청파2동 35-20호 등 총 4필지 중 잔여 2필지를 금년 중 매입 완료하여 2000년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종합적인 복지시설건립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고령화추세에 대비하여 전액 시비로 한남1동에 지하1층, 지상4승, 연건평 700여 평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건축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임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여 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갈월동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복지시설이 필요한 적정지역을 선별, 사업추진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이 되는 자립작업장 설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98년 5월 용산종합사회복지관 1층 내 35평의 공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하고 마스터인쇄기, 컬러옵셋인쇄기 등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발생할 경우 장이인 자립작업장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황갑주 의원님께서 노숙자들이 관내 일부 골목을 노숙자쉼터로 사용하고 있고, 야간에는 효창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빨래를 하며 숙소로 활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들이 효창공원 15명, 한마음공원 5명, 청파공원 4명 등 1일 20~30여 명 정도가 공원 등지에서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간에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1일 2회 이상,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1회 이상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노숙자를 단속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설령 시설에 입소한다 하더라도 입·퇴소가 자유로워 반복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부랑인 및 노숙자 338명을 시설에 입소하거나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부랑인이나 노숙자들이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황갑주 의원님께서 이촌동 한강변 고수부지 텃밭에 무, 배추, 기타 농작물을 심어 사료나 식용으로 생산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고수부지 관리부서인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한 결과 농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한강 수질오염을 가져오며, 한강 이촌지구 낮은 둔치는 홍수 시 연1회 이상 침수되는 지역으로 채소 등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뻘에 묻혀 농사가 실패할 우려가 있으며, 수확하더라도 식용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노인정,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이상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53개소, 어린이집 21개소, 청소년공부방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등 총 8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소방, 전기, 가스분야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 화성군 소재 씨랜드 참사사건을 계기로 건물분야는 물론 소방, 전기, 가스 등 종합적인 점검을 7월 중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안관리는 각 시설별로 관장 및 경리직원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상복 의원님께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복지수요를 파악, 프로그램화하여 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구민복지 5개년계획에 의거, 현재 운영 중인 효창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갈월동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갈월동에 건립될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에 20필지 500여 평 건립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의 건립 소요예산은 총 134억9,000여 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는 21억원을 ’98년도에 시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바 있으며,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건축비 14억원을 반영토록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도시관리국장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윤매근 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 적발현황과 행정조치내용, 무허가건물에 대한 추인허가와 신고가능 여부 및 양성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허가건물 적발현황과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된 건물로서 ’8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만 단속대상이 되며, 자진시정지시 및 계고 후에도 계속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건물로서 ’82년 특별법에 의거 무허가건물 양성화 이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 6월 30일 기준 현재까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은 총 1,153건이 적발되어 363건이 철거 또는 자진 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미시정된 790건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2회 이내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1,134건에 13억6,906만원을 부과하여 449건에 5억2,95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추인허가 및 신고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 증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허가 및 신고 추인 가능여부는 건축법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법에 허가 및 신고가 적합하면 위반면적 부분은 1회에 한하여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부과한 후 추인허가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성화대책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드렸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곤 의원님과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지역 상세계획 추진현황 및 서울시로부터의 상세계획 추진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추진현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한 실적과 건축민원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서울산업진흥대책위원회, 상세계획자문회의의 자문 등을 통한 보완, 발전과 철도청에서 수립중인 용산역 및 서울역세권 개발계획안에 따른 업무협의회를 금년 5월에 구성·발족하였습니다. 현재 철도청과 서울시가 역세권개발계획안과 서울시의 상세계획안과의 양 기관 의견을 조정하고 있으며, 의견조정 후 상세계획을 입안하여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한 건축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생적 개발구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정비지침만을 제시하여 이 지침에 맞을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또한 공공용지계획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화구역에 대한 건축행위로서 사업화구역은 도심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구역, 특별설계단지 등으로 도시재개발법상의 요건을 갖출 경우 시행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철도청의 역세권 개발계획안이 성안되면 업무협의회를 통한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과장을 통해 상세계획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금년 말경에는 상세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를 목표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상세계획내용에 대하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하여야 할 역할은, 주민들의 건축행위 가능여부에 대하여 안내문을 동사무소 및 구청매체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상세계획 내용을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전세자금 융자에 관해서 전세융자금 배정액 및 대출현황, 또 연체이자율과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율이 기본이율보다 높은 이유와 연체이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 포함되는지, 주택은행과 구청과의 계약사항, 또 주택개량자금 융자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세융자금 배정액은 16억7,800만원으로 현재 190가구에 12억7,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후의 전세입자이며, 대출금액은 최고 750만원입니다. 이율은 연3%이며,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전세융자금 상환방법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연체이율은 주택은행과 전세자금 융자자와 작성한 여신거래약관에 의거 대출기간 2년까지는 이자에 대해서만 18%이며, 대출기간 2년 후에는 원리금에 대한 18%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이 기본이자율보다 높은 이유는, 전세자금 융자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간의 약정에 의해서 주택은행이 이자를 국민주택기금에 우선 상환하고, 융자자는 주택은행이 우선 상환한 이자를 여신거래약관에 의거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체이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전세자금 융자의 이자가 아니고 한국주택은행의 자금에 의한 이자이므로 연체이자율이 기본이자율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연체이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포함되지 않고 한국주택은행 자금으로 포함됩니다. 고율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현행 시중금리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은행과 구청간의 계약은 1996년 2월 체결한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자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자금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의 개량 및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주택 건립자이며, 융자방법 및 절차는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후에 건물주가 우리 구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우리 구는 주택은행에 건축허가내용 및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주택은행에서는 담보서류 및 융자규모를 결정하여 융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주택개량자금 융자신청자는 28건이었으며, 금년도에는 7월 현재 6건입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께서 효창공원 및 청파로 수목공사와 상징조형물 설치 지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나무가 죽은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원님의 질책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효창공원에 새로 심은 소나무는 ’97년도와 ’98년도에 2년에 걸쳐서 6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키 큰 나무는 식재 후 2년 동안 시공사가 책임지고 하자보식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식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감사실과 공원녹지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하여 효창공원에 있는 수목에 대해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식재 적기인 11월까지 완벽하게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고사목으로 생각하신 측백나무는 총 328주가 생립하고 있으나, 측백나무는 생태적으로 나무가 커지면 밑의 가지가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본 수목의 단점으로 마른가지는 현재 상용인부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파로 중앙분리대의 고사목 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파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수목은 공공근로인력 활용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의 일환으로 ’98년 11월에 구상나무, 철쭉, 자산홍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수목식재작업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여 작업으로 식재전문가인조원공이 식재를 하고 있으나, 본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인부로 식재하라는 작년도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인력으로 식재함으로써 식재 시에 기술적인 문제가 결여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로 중앙분리대의 잎만 죽고 줄기가 살아있는 나무는 이촌1동 우리 구 나무은행으로 이식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고, 이곳에는 한강로 USO담장 밑 화단에서 다년생 초화류인 맥문동을 분근하여 대체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등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고압선 지장목, 도로표지판 지장목에 한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노선별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총괄적인 우리 구 자체 수목관리방침을 수립해서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의 상징조형물은 서울시에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시공할 계획이었으나 IMF사태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확보하게 금년 6월 14일 계약하여 현재 상징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황갑주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대집행계고서를 발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후조치사항은, 위반면적에 대하여 ’92년 6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부과하고 이전 발생분은 과태료 1회 부과로써 끝납니다. 적발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위법건축물은 건축주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사유가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근본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매년 2회 이내에 걸쳐 위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토록 되어있으며, 위법건축물을 시정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개로 건축주에게 대집행계고서를 매년 그 건물이 시정될 때까지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될 때 개설구간 내에 철거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이 무단 증·개축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으니 도로 개설할 시 잔여건축물에 대한 보수계획을 정하여 보수하게 할 수는 없는지와, 후암동 115-6호 일대 도로개설구간 내에 철거되고 남은 건축물을 무단 증·개축한 것에 대해 구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기존건축물 일부가 철거되고 남은 잔여건축물은 대부분 낡은 건축물로서 사실상 대수선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개설구간 내 잔여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건축법 제5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조 1항 1호에 의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철거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남아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철거되고 남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은 관계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남아있는 면적보다 초과해 무단 증·개축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되어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구내 내인 후암동 115-6호 일대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위배되게 많은 면적을 증평 시공하여 현행법으로는 추인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개설구간 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건축물 보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법을 설명하고, 동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무단 증·개축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현 의원님께서 우리구 남산주변인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한남1·2동 일원에 걸친 남산고도지구의 건축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신당동 372번지 일대 40여 동의 건물은 중구청에서 건축허가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일대는 대상지가 남산경관구역 밖으로 되어있어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구역으로 재개발계획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한남지구 상세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한남지구에 대한 향후 상세계획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중으로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을 결정요청한 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가급적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상세계획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한남지구 상세계획이 지연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3항에 의하면, 상세계획은 구역결정이후 2년 이내에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결정요청토록 되어있으나 상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상세계획의 제반절차가 복잡하게 여러 단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남지구 상세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석규 의원님께서 이태원관광특구 내 용도지역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언제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겠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이태원로 주변은 ’95년 3월 2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고시되어 현 용도지역에 맞춰 ’95년에서 ’96년 2년간에 걸쳐 도시설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7년 9월 29일 이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쇼핑 및 관광명소로 부상시킴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요구되어 작년 10월 21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우리 구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은, 도시계획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토록 우리 구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도시설계보완용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말에 용도지역 변경범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법정화를 추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이태원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더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적자에 허덕이는 위탁관리자가 주차장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영주차장은 군수본부주차장을 비롯한 숙대 일방로, 충신교회, 용산우체국, 삼각지역 등의 주차장을 직영 관리해보았으나 운영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지난 연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있었고, 위탁관리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위탁관리를 결정하여 현재는 모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특별기동순찰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순회하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주차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단속토록 하여 주차장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갑주 의원님의 공동주차장 부지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말에 주차장 법무부지로 매입한 이태원2동 부지가 주차장 건설을 하기에는 부적정하여 현재까지 활용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하는 등 공동주차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적절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금번 주차장부지 선정 시부터는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대상부지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서울시지침과 우리구 공동주차장 건설계획방침에 의거 ’99년 1월부터 동사무소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적정부지를 추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 부지 1차 접수분 72개소와 2차 접수분 7개소에 대한 관련 법규사항인부지 진입로가 4m이상이며, 부지면적 200평 이상인 부지를 대상으로 1차는 서류심사, 2차 자체 부지선정위원회, 3차 최종 기술심사위원회에서 건립비용의 효율성, 접근성 등 심의를 거쳐 신창동 56-3번지, 서계동 7번지 일대 부지로 확정되었으나 서계동 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에 대한 저촉여부 및 인접부지 매입이 어려워 제외되었으며, 신창동 56-3번지 일대에 대하여 투자사업 심사 의뢰하였으며, 심사결정이 되면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 시청에서 50% 지원을 받아 부지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제측량관련 점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부터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제측량을 실시하고, ’97년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현장조사 후 ’99년 현재까지 점용료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필지에 대해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그 성과도를 기준으로 공부와 현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정도의 과소면적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용산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점용료 5,000만원 미만이면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1㎡의 경우 평균 3, 4만원정도가 됩니다. 아울러 현재 발견된 과소점용면적에 대해 부과를 제외시킬 경우 기 부과해오고 있는 과소면적 점용자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시효취득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용도폐지 후 불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도 무단점용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측량하여 점용료 부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차량 진입점용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갈월동주유소의 연도별 점용료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점용료 부과금액은 전년도 점용료 대비 증가율에 대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472만7,500원입니다. ’98년도 점용료는 공시지가 420만원×면적 95㎡×요율 0.025 = 정상부과금액 997만5,000원인데, 전년도 점용료 대비 증가율이 119%이므로 조정계수 1.1957을 적용하여 실제 부과금액은 543만8,200원입니다. ’99년도 점용료는 공시지가 420만원×면적 95㎡×요율 0.025 = 정상부과금액 997만5,000원인데, 전년도 점용료 대비 증가율이 83%이므로 조정계수 1.1798을 적용하여 실제 부과금액은 641만5,900원입니다. 다음은 한남동 224번지 소재 제3한강주유소의 점용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점용료 부과금액은 전년도 점용료 대비 증가율에 대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461만8,500원입니다. ’98년도 점용료는 공시지가 319만원×면적 126㎡×요율 0.025 = 정상부과금액 1,004만8,500원인데, 전년도 점용료 대비 증가율이 117%이므로 조정계수 1.1951을 적용하여 실제 부과금액은 551만9,500원입니다. ’99년도 점용료는 공시지가 324만원×면적 126㎡×요율 0.025 = 정상부과금액 1.020만6,000원인데, 전년도 점용료 대비 증가율이 84%이므로 조정계수 1.1804를 적용하여 실제 부과금액은 651만5,200원입니다. 이상 2개 주유소 외 나머지 22개 주유소 진입로의 점용료 산출방식은 위와 동일하며,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나머지 주유소의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암시장 건너편 도로확장공사를 겨울철에 시행한 이유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확장공사를 구청에서 서둘러 시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후암동 지역의 교통소통 원활과 소방도로 확충,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로확장공사는 ’91년도부터 사업비를 편성하여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였던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후암동 길과 말씀하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동설한에는 관급공사 시행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후암시장 건너편 도로의 확장공사는 ’97년도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중지하고 이듬해인 ’98년도 8, 9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겨울철공사 시행지침에 의하면,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공사 등은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 후 보온조치를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겨울철 공사는 긴급하게 필요한 공사, 즉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가 아니면 가급적 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어제 황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보건소 올해 방역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보건소 및 각 동 자율방역대에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연막기가 26대, 분무기가 25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약품은 올해 방역을 다 실시하고도 잉여분이 꽤 많이 있어서 약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방역기사 2명, 운전기사 2명, 또 공공근로 4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별로는 6개동 12개통이고요, 쓰레기적환장 등 이동식화장실 해서 37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1개소를 제외한 후생복지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2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저희가 1년에 2번 소독여부를 감독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염병 지정병원은 6개소가 있으며, 평시에는 18개 병상에 전염병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집단발생 등 비상시에는 36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별도로 전염병 병상망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있어서 집단발생 등에 대처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병원, 약국, 학교 등 질병모니터망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방역대책에 관련해서는 주로 의원님께서는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생각하시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는 주민이 전염병이 예상되는 외국에 출·입국을 하게 될 때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지역에 출·입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염병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하절기 동안, 대개 9월 말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10월 중순경까지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정수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수인성 전염병의 전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방역골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년 전부터 모기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이 사실은 모기에 대한 것만은 아니지만, 올해만큼은 특별히 아마 모기에 대한 것이 방역의 8,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은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 4년 전부터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래 전염원은 북한지역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서울에서 직접 발생은 아니지만, 서울 인근에 있는 인천, 강화지역에까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어느 때 발생할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복지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방역소독작업에 있어서 주안점을 성충에 대한 구제작업이 연막소독에 의한 것이 있고 분무소독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광범위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또 한 번 활동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도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많이 할 때에는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만, 저희가 앞으로 모기 성충 한 마리를 잡음으로써 성충에 대해서 수많은 알을 까기 때문에 그 구제작업의 초점이 유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유충에 대한 구제작업을 열심히 하고, 또 성충에 대한 것도 연막소독은 자기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가 뜨면 벌써 이것이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많이 줄이고 있고 분무에 열중하다 보니까, 분무라는 것은 분사반경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에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런 점에 불만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에 관내에 있는 유수지가 우선이었습니다. 모기는 물이 있는 곳에서 알을 까기 때문에 유수지라든지 습지를 중점 관리코자 합니다. 그래서 유수지는 지난주부터 유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3일에 한 번 꼴로, 1주일에 2, 3번 물을 떠서 유충수를 조사하고 있고, 또 건설국과 협조해서 유수지 주변 풀베기를 하고, 1주일에 2, 3번 직접 나가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또 건설국과 협조해서 미꾸라지도 풀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꾸라지는 모기유충에 대한 천적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이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어느 것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건에 맞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최대한 나쁜 해충을 구제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부터 청장님의 뜻에 따라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자율방역단의 도움을 효율적으로 얻어서 하기 위해서 2주일에 한 번꼴로 ‘일제 방역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 관내에서는 그 지정된 날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각 동의 자율방역봉사단은 봉사단대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제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포충망이라고 해서 전등 같은 곳에 모기를 유인해서 잡아들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모기를 잡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 모기를 잡고 분석함으로써 모기가 얼마나 잡히는지, 또 어떤 유형의 모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현재 올해년도에는 유수지 주변의 1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지만,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펌프장 주변이라든지, 차후에는 주택가 주변의 취약지역에도 앞으로 추가로 연차별로 가세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에 모기에 대한 것이 방역작업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방법이 꼭 우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산 관내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춰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구제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 스스로 생각할 때 저를 포함해서 아마 간부들이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이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 과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한 마리의 모기라도 더 없애서 주민들이 편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지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요사이 날씨가 너무 무더운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 생업에 시달리고 잠이나 편히 자야 할텐데 보건소장님은 모기박멸에 총력을 기울여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청측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의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