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봉현 의원, 박길준 의원, 김준곤 의원, 윤매근 의원, 황갑주 의원, 김근태 의원, 이영섭 의원, 구승남 의원, 박성규 의원, 김중엽 의원, 원건호 의원, 장영수 의원, 명영호 의원, 정효현 의원, 박정석 의원, 이종태 의원, 박성규 의원, 홍기윤 의원, 이상복 의원, 이상 19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돋보인 회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회에서도 더욱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