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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17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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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병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