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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1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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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고 2만 8,000원까지 줄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만 원이나 20만 원 미만짜리는 암만 감가상각이 됐다 하더라도 적치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수준이.

그것은 담당자가 항측에 나오는데 그냥 봐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0만 원 미만대, 장독대 하나 뚜껑 올렸다고 해서 2만 8,500원 부과하고 한다는 것은 좀, 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렇게, 특히 유아원 같은 데 말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어리니까 유모차를 들고 오면 이렇게 비 맞지 않게 비가리개 같은 것을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예쁘게 해놨어요.

그것을 부과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또 장독대 뚜껑을 맞지 않아서 비가리개로 해 놓은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담당,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감사의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주민 어느 누구에게나 피해가 없고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기는 뭐하니까 심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10만 원 미만짜리는 그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정 보기 싫을 때 그것은 달리 고치라든가 아예 그것은 강력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것으로 쌓아놓은 것은 아예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해 주는 방법, 이것이 5만 원 미만, 2만 원, 1만 5,000원 이런 것은 거의 적치물이라고요, 오기로 내는 것이라고 이것은 5년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