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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3본회의2011-12-16

홍순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위원장인 박구 위원장님이 진행하여야 되나 개인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총 10억 8천 4백 2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10억 9천 8백 74만원보다 1천 4백 49만 1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82페이지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중 의회안내 책자는 2010년도에 발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의회안내 책자를 제작하지 않음에 따라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회의록시스템 서버 구입입니다. 기존 서버의 노후로 인한 수리 불가로 예산을 2012년도에 신규 편성하면서 금년도 예산 4백 90만 5천원을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11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기본급 1.3% 인상 및 상여금 등 동반상승의 소급 지원으로 41만 4천원이 증액된 2천 6백 1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사항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총괄사항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정 예산액은 10억 8천 4백 24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천 4백 49만 1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1.32%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쪽 주요 경정내용 중 증액 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41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사항으로는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 사항으로 의회안내 책자 1천만원과 회의록시스템 서버 구입비 4백 90만 5천원의 감액으로 총 1천 4백 9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관련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증액 분을 계상한 예산과 미집행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의회안내 책자는 이번에 발행을 안 했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발행 안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왜 발행 안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서구 의원님들 홍보활동 그런 책자는 별도로 있거든요. 이것은 의회안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자인데 어느 의원님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조례규칙은 어떻게 개정된다든가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상임위원회가 바뀐다든가 의장단이 바뀐다든가 그럴 때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행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변동사항이 있고 그럴 때 예산 세워 놓았다 이 말이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누구에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채수경이라고 지금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국장실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기획충무위원회에서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국외연수를 통합적으로 가지 않고 일부 위원들만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들이 안 갔는데 안 간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이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감액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안 가는 것으로 가정해서 다 비운 것으로 해서 감액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감액사유가 확정되었을 때 그 정도로 확실할 때 감액시키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액을 잘 안 시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올 12월 말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액사유가 발생이라는 것이 가지 않았을 때 발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런 경우는 또 갈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20일날 정례회가 끝이 나는데 20일 후에 그러면 다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의회사무국 국외연수는 의원들이 이렇게 올해 생각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그때 안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같이 못간 이유가.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특별히 합리적으로 그런 것을 자세한 내역은 잘 들어보지 못 했는데 정당한 사유라고 할까 안간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지 안 해놓고 또 다시 이것을 간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게 의회운영 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애매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것을 가서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법치주의에서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이런 경우는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방의회가 우리가 시작한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없는 것을 다시 선례를 남기고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없는 일을 굳이 만들 이유가 뭐에요 안 하면 되지.

김진규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잠깐 만요 아직 제가 들 끝났습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100% 강제적으로 상임위원회 꼭 100% 상임위원들 위해서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그런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렇죠. 물론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합의된바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의원이라는 분들이 합의된 내용의 약속을 임의적으로 파괴를 하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회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약속이. 꼭 그것을 문서화시키고 법적으로 제도화 만들고 이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래도 의원이라면 주민의 대표의 말이라면 책임 있게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자기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이런 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진규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꼭 상임위원별로 가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개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로도 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꼭 100%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사정에 따라서 개인별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산범위 내에서.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뢰성 따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정상 이렇게 된 부분을 그렇게 하는 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없는 데서 만들어서 간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겠다는데 개인이 한사람도 자기가 안간 부분 예산범위 내에서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철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는 사실은 편성 애초에 행안부에 지침 편성으로 보면 의장 부의장은 2백 5○ 1인당 의원님들은 1백 80해서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침 상에 다 가라 아니면 개인별로 가라 위원회별로 가라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정이 생긴다든가 특성상 어떤 결의에 의해서 다 같이 가실 수도 있고 위원회별로 가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결의가 되었는데 사정이 생기면 사실은 나누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다 같이 가시고 그러는 것이 사실 더 바람직하죠.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김진규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진규위원

네.
천환

문천환간사

사실은 국외연수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이어져오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가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게 원칙 아니었습니까? 전년에는 복지도시에서 다녀왔고 올해 기획총무에서 가기로 했던 사항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동행하지 안 했고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연말에 닥쳐서 지금 간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저도 한마디 할께요.
천환

문천환간사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마이크 잘 대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 간다는 날짜까지 다 나왔죠?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세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것을...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가시는 것은 강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얘기하고 우리 운영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일정을 말씀드리라고요.

박형렬위원

쉬쉬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몇일 날 어디에서 어떻게...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쉬쉬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가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박형렬위원

그 일정을 얘기해 봐요.
천환

문천환간사

지금은 위원 일정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정에 대해서는...

박형렬위원

일정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어디 가는지 우리 운영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의정팀장이 간단하게 이번에 가시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날 출발하셔가지고 돌아오는 날은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3박 5일이고 호주 시드니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의회운영 일정상 국외연수를 합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갈 수도 있고 단체로 갈 수도 있고 뭐 분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작년에 우리가 국외연수를 가면서 1인당 지급되는 1백 80만원의 금액이 여행경비로 충분치 못하다보니까 반반씩 나눠가지고 유럽여행을 가자 여행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연수를 가자고 해가지고 14명의 의원이 합의에 의해서 작년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갔고 올해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자고 이미 약속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약속이라는 것은 임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변경하고 사정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자체는 약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정에 따라서 둘이도 갈 수도 있고 셋 이도 갈 수도 있다 맞죠. 논리적으로 맞기는. 그 약속을 왜 합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홍순목 위원 안간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따집니까?
상원

강상원위원

개인적으로 안 가는 것은...

김진규위원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죠.

김진규위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안 갔잖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나중에 본인이 안 간다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정이잖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말장난 하지 마세요.

김진규위원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천환

문천환간사

잠깐 만요.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물론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획총무 내에서의 사항이죠. 그것까지 여기에서 다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모릅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문제된 것을.
천환

문천환간사

잠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5분 정회

10시 00분 속개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형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