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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규 의원 5분자유발언

77회 제5본회의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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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호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99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 12월 23일 ’9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99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과 ’99년 12월 23일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처리하게 된 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 7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910년 당시 도로, 구거, 하천 등 지형지물을 근거로 하여 행정구역을 설정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으며, 1필지 내 동일 소유자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효창동에, 종합토지세는 청파2동에서, 재산세와 주민세는 효창동에서 업무처리를 하여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토지소유권 행사 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어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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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제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중 제5, 7, 8, 9, 18조를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의2 정화조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화조 용량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함으로써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 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적립과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50만원, 지출이 1억2,830만원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은 5,87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30명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노인회 육성, 노인교실 운영, 노인인력은행과 노인문제상담소 운영등을 위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용산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굴곡과 역경으로 점철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밝고 희망찬 새 천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점검의 기회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구정이 얼마나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는지를 짚어보았으며,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는 새 천년이 열리는 첫해에 우리 구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새로운 천년을 밝고 희망차게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보다 많은 진보와 발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분 한분 모두가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로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구의회가 지역공동체의 최종의 사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97년말 이 나라 살림을 맡고 있던 고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IMF라는 날벼락을 맞은 이후 자살하는 사람, 노숙자, 이혼하는 사람, 빚지고 도망하는 사람, 99%의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 이후 그래도 많은 공무원들과 국민이 합심하여 이 국난을 이겨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며 가는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끝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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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