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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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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늘 지금 어쩌면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공식회의에 속기까지 돼 있는 회의에서 국장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 중에 본위원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어린이회관에 관한 사항이 낭비적 요인이 많다고 자꾸 낭비, 낭비 말씀하시는데 불과 1년 전 얼마 전까지는 이거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다가 폐지하려니까 자꾸 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지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지금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상보육, 무상교육 공짜로 밥 주고 공짜로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을 1차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린이회관도 이 어린이회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서 모든 그런 상상력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복지차원으로 하겠다고 시작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 왔고 그 동안에 하나도 빈틈없이 착착착 진행하였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뒷받침되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왔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냐면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안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해가 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착착 지금 진행해 왔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시행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00년 후에, 50년 후에, 10년 후에 그걸 언제 있을지 모를 걸 대비해서 조례 법을 만드는 겁니까?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법은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