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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현주 의원 발언

17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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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공무원이 이 서류를 즉시 타부서에 보내거나 보완 요청을 해야되는데 그것을 방치를 해놨다가 기일이 지나다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취하를 요구해서 취하하자마자 바로 다시 재접수를 하게합니다. 그렇게 다시 접수하게 만들어서 더군다나 취하를 안할 경우 반려를 시킵니다. 취하를 안하면 반려를 시킬 때는 행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거예요.

특히 건축과나,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을 지금 출석 못시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본 위원도 건축과에 여러 건으로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해요. 이것을 즉시 보완하거나 해야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다가 날짜가 지나면 아까 과장님께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유도예요.

공무원의 강압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처리기한 지났기 때문에. 자기 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취하시키게 하고 다시 동일인으로 재접수를 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못받아서 말씀을 정확히 못드리겠지만 그런식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쇄도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게 시정이 돼야되요.

제가 해마다 누누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복합민원에 대해서 계속 1년에 한번씩 지적하는 사항인데 특히나 건축과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시정을 해서 바로바로 즉시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방치해놨다가 자기 감사 지적사항이 되니까 민원인들한테 취하를 하게 만들고 또 이것을 취하를 하는 사유가 뭔지는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해와라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