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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178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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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담당자 구청의 담당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얘기를 해보면 불법으로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당 관련한 그런 플래카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의 플래카드 또 이런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를 알리기 위한 것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소위 말하자면 봐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뭐냐 하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공감 하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옆에도 불법현수막이 있었는데 왜 자기 것만 떼었느냐 물론 그것가지고 옆에 그런 것 때문에 불법현수막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옆에 것을 띠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있죠.

불법현수막을 정비를 하려면 일괄적으로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