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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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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제말 들어보세요. 한번 그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당초에 주변지역 관련 폐촉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하고 있고 300m 이내의 주민들한테는 보상 내지는 지금도 관리비 주는 것처럼 그런 제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하는 지역의 의원들 압구정동 428번지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봐라. 그 주민들 반대하지 않나?

역으로 생각해서 너희 집 앞에서는 안 지으니까 가만히 있고 우리집 앞에서 지으면 안된다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걸 갖다 역지사지로 이해하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도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걸 강남구에서 진행했던 거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참여했던 의원으로서요. 그것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기금조성 하고 있다 그 부분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 부분하고 꼭 나중에 확인해서 왜?

지금 영원히 기록에 남을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