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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336회 제7도시건설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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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도 좀더 관에서 게시하지 않아야 맞고 꼭 필요하다면 적절한 장소 선정을 해서 허가된 게시대를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에서도 노상에 현수막 게시를 해요.

그런데 그 인근에 시민들이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것은 단속이 되고 관에서 한 것은 공익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앞장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불법게시현수막이 51건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다.

예산이 모잘라서 그런다면 2,600만원이 아니라 2배라도 세워야 된다. 또 전단지 이 내용이 말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제가 여기서 감히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엄청나게 자녀를 키우는 중년 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차량을 통해서 지나면서 오토바이에서 살포하는 것은 진짜 정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는 대화를 했는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시민들이 심각할 정도로 벌칙이 가해진다면 하겠습니까. 견딜만 하니까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본 위원이, 여기 예산도 일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액까지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여간 시민들에게 ‘훨씬 더 열심히 잘하더라’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