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효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세열
송세열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2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0년 4월 22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이 각각 수정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21일 박석규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중지도생태계복원및휴식공원조성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장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처리하게될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쳤고 미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효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효현의원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 의원입니다. 제8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시 연서할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강화 및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어 관련조항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1필지 내에 동일 소유자가 2개 법정동 양 지번상에 걸쳐있어 재산권 행사 등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증명발급시 이중부담이 발생하여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정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주민의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준 의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박길준 의원입니다. 제8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5일 용산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자금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기업가와 벤처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창업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시범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입지공간을 제공하고 기존의 사양산업에서 지식정보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산창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산구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입주자의 부담사항으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5조 중 단서조항 '단,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시킬 수 있다'를 '단,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권고할 수 있다' 로 소수의견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환경보전시책이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환경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대한 기본원칙과 환경시책을 성실히 시행할 우리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에 환경보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0조 중 단서조항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시에는 기간전이라도 환경보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로 소수의견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중지도생태계복원및휴식공원조성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박석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박석규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0여 년간 유원지로 지정되어 유휴토지로 방치되어온 중지도, 일명 노들섬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사실 우리 용산은 서울시의 1인당 공원녹지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민의 생활권 주변에 있는 공원녹지가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한강을 접하는 하안 및 둔치지역의 대부분이 호안블록과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생물이 생육할 수 없고, 또한 상단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30여 년간 유휴토지로 방치되고 있는 중지도를 자연친화형 소재로 바꾸어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상단부 유원지는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면 환경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공원녹지공간 확충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중지도를 푸른 숲이 우거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도생태계복원및휴식공원조성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원 1인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상복 의원과 효창동에 거주하는 양진용 공인회계사, 이촌동에 거주하는 이영우 공인회계사, 이상 3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생기가 넘치는 봄날씨와 어울리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당초 집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노력하는 의회, 그리고 구민의 생활 깊숙한 곳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며, 집행부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제8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