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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영수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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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뜻깊고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연말 정기회의 시에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의를 1.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을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된 점은 전 부서에 확산시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은 이를 시정하여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에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사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국.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 및 필요시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외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관계외 공무원 퇴장) 그러면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